[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고성조선해양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법원 허가 없이는 고성조선은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고성조선에 대한 채권 회수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다음 주 안에 고성조선소 현장을 방문하고 실사를 마친 뒤 회생개시 결정을 내릴지 판단할 방침이다.
유조선 등을 건조하는 이 회사는 매출 대부분이 STX조선해양에서 발생하는 자회사다.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기자재 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돼 자금난을 겪다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지난 3월 말일 기준으로 자산은 4473억 원 가운데 부채가 3197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