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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긴 했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로 인한 신변의 변화는 없다.
재판부는 “회장직을 이용해 우량계열사로 하여금 부실계열사나 실질적 개인회사에 거액을 지원하게 해 지원회사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실형 선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에서 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1560억원 중 1520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됐다는 것만으로도 CP를 발행한 것에 대해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이 피해회복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