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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핏 'zDART', 美 FDA ISTAND LOI 수용…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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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기자I 2026.10.16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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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ART, 제브라피쉬 시험법으로 FDA ISTAND LOI 수용

제핏 'zDART', 美 FDA ISTAND LOI 수용…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확대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제브라피쉬 기반 비임상 시험 전문기업 제핏은 자체 개발한 제브라피쉬 배아 기반 발달독성 평가 플랫폼 ‘zDART’의 의향서(LOI)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공식 수용됐다고 16일 밝혔다.

FDA는 9월 22일자 결정 서한에서 zDART(Zebrafish Embryo Developmental Toxicity Assay·심사 번호 DDT-IST-000080)를 혁신 신약개발도구 적격성 인정 프로그램인 ‘ISTAND’에 수용한다고 통보했다. 제핏에 따르면 제브라피쉬 기반 시험법이 LOI 수용을 통해 ISTAND 적격성 검토 절차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핏은 후속 적격성 평가를 준비하고, 신경계 안전성과 심장독성 평가 분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핏 'zDART', 美 FDA ISTAND LOI 수용…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확대
ISTAND(Innovative Science and Technology Approaches for New Drugs)는 오가노이드, 장기칩, 제브라피쉬 등 비포유류 모델과 인공지능(AI) 같은 새로운 신약개발도구(DDT)를 FDA가 검토하고 적격성을 인정하는 제도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5년 상설 프로그램으로 전환됐다. 적격성을 인정받은 도구는 정해진 사용 범위 내에서 제약사가 FDA의 별도 재검증 없이 신약 개발과 인허가에 활용할 수 있다.

의약품의 배·태자 발달독성 평가는 그동안 설치류인 랫드와 비설치류인 토끼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사실상 표준으로 활용돼 왔다. zDART는 랫드 시험 결과와 함께 활용해 토끼 시험 결과를 예측하고, 토끼 시험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적용 대상은 항암제 등 중증 질환 치료제다.

제브라피쉬는 인간 유전자와 대응하는 유전자를 약 70% 보유한 척추동물이다. 수정 후 5일 이내에 주요 장기가 형성되며, 몸이 투명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장기 발달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초기 배아 단계의 시험은 유럽연합(EU)의 실험동물 보호 지침(2010/63/EU)에 따라 국제적으로 동물실험 대체법으로 다뤄져 왔다.

그동안 ISTAND에 수용된 동물시험 대체 도구는 장기칩과 오가노이드 등 세포·조직 단위 모델이 중심이었다. 제브라피쉬 배아는 세포 모델의 처리 속도와 동물 모델의 전신 반응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러 장기의 발달 과정과 약물의 흡수·분포·대사를 하나의 개체에서 평가해 세포 모델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핏은 다음 단계인 적격성 평가 계획서(QP·Qualification Plan)를 준비하고 있다. zDART에서 검증한 방식을 약물의 발작 유발 가능성 등 신경계 안전성 평가와 심장독성 평가로 확대해 제브라피쉬 기반 동물대체시험법의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기백 제핏 대표는 “오가노이드와 장기칩이 단일 장기 수준의 반응을 연구한다면, 제브라피쉬 배아로는 약물이 개체 전체의 장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며 “랫드와 토끼에 의존해 온 발달독성 평가에서 동물 사용을 줄이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QP 제출과 FDA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발달독성 평가에서 쌓은 검증 방식을 신경·심장 독성 평가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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