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도시 형성 및 발전법’ 채택에 관한 문제를 상정·심의해 해당 정령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법이 “수도와 지방의 도시형성 및 발전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시의 면모와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당국이 난개발 등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도시 개발 사업 과정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초 개최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방발전 20×10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으로도 해석된다. 당 대회는 북한 최대의 정치행사이자 최고 결정기구로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과시하고 향후 5년간 국정 운영방향을 제시한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당분간 대내 활동에 집중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열린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지방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후 병원 등 보건시설과 양곡관리시설, 과학기설보급거점 등으로 넓히는 등 지방 인프라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강동군 병원 준공식에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최근 엑스레이기계, 컴퓨터 단층촬영(CT) 스캐너 등 210만달러(30억원) 규모의 의료 장비 수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강원도 회양군에 지어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다른 도들에 비하여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고 공업 토대도 약한 강원도가 자체의 힘으로 완공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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