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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청장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WHC) 명의의 외교문서를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통해 15일 국가유산청에 전달했다.
유네스코는 해당 문서에서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5m의 고층건물을 세우려는 계획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서에는 4구역 외에도 2구역이 함께 명시돼 있으며, 한 달 내에 구체적인 회신을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는 문서를 통해 세운4구역에 고층건물이 들어설 경우 세계유산으로서 종묘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 있다”며 “세계유산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센터에 제출하고, 자문기구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는 개발 사업의 승인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문서는 이날 오전 서울시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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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청장은 조정회의에 대해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분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우리 국가유산청과 함께 도모해주시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종묘는 1995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등재 당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국가유산청과 협의한 71.9m에서 최고 높이 145m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국가유산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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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준수·이행하는 국제 수준의 보존관리 제도인 만큼 서울시는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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