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상임위 문턱을 넘은 문신사법에 대해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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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문신 산업은 제도권 밖에서 몸집을 불려 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1300만명(눈썹 등 반영구 화장 1000만명·문신 300만명에 이른다.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복지부의 ‘2023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1.4%만 병·의원을 이용했다. 문신 전문점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경우가 81%로 대부분이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오랜 세월 동안 문신은 제도의 울타리 밖에 머물러 있었으나 현재 우리 국민의 30%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겐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그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으며, 이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 문신이 이제 제도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은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 등 일각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위험한 시술들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며 “졸속 입법을 강행한다면 의협은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비의료인에게 문신 등 일부 미용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