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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래 중국인 B씨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을 목격한 주민이 112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 고등학생으로, 사건 발생 3일 전 관광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에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동시에 대공 용의점 여부와 과거 입국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A씨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A씨가 아버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부산 해군기지에 드론을 띄워 미국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 유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들의 휴대전화에선 중국 공안 관계자 연락처까지 발견됐지만 간첩죄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북한에 대한 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수정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악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