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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선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이 사건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지더라도 구조적으로 예단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맡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재판부가 이미 유사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 대표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이 말하는 재배당 요청은 통상 공범 사건에서 보기 어려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에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런 기피 사유가 없고, 재판 지연 주장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현재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재배당을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사건 관련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에 관해 명확한 법률 문헌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우려가 있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의 기록은 76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아직 기록 열람·등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기소 시점으로 보면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기록 확보도 안 된 상황이며,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해 늦어지는 것은 맞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대략적인 입장 등을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