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총 12억 원으로, 선정된 광역단위 청년센터는 최대 4000만 원, 기초단위 청년센터는 최대 2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청년기본법에서 명시한 ‘지역청년지원센터’들이 처음으로 지정되는 등 청년센터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만큼 지역특화 청년사업가 청년센터의 역할과 기능 제고를 뒷받침하고 청년의 수요를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사업은 광역거점형과 기초직접형으로 구분해 센터별 기능이 다각화되도록 설계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례와 특화된 프로그램이 제시될 예정이다.
광역거점형은 광역단위 청년센터가 관내 청년센터들과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청년지원사업을 개발ㆍ운영하며, 기초직접형은 각 청년센터가 청년이 처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획ㆍ진행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청년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역 내 고립청년을 위한 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청년들의 현안과 연계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의 문화, 음식 등 특색을 반영한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거나, 지역정착을 위해 청년농부를 양성하는 등 청년의 잠재성을 살려 지역상생을 도모하는 사업도 진행되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센터는 중앙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운영지침을 확인한 후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1일부터 16일 17시까지이다.
임대환 중앙청년지원센터 센터장은 “청년센터의 청년친화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특화 청년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중앙센터는 지역특화 청년사업이 보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간 교류ㆍ공유 확대, 우수사례 발굴, 연말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활동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성장과 변화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역의 연계 강화로 청년센터의 역할이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