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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빼오기 이젠 그만"···GA협회, 자율협약 위반 '첫 사례'

유은실 기자I 2024.02.08 16:28:15

스카이블루에셋 위반 내용에 대해 감독당국 전달
보험대리점협회 "자율협약 안착화 노력 지속할 것"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보험판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상생 발전을 위해 체결된 자율협약을 위반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스카이블루에셋’의 협약 위반 행위를 확인, 확정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로 위반내용을 감독당국에 전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율협약 운영주체인 ‘자율협약 운영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스카이블루에셋이 지난달 27일 여러 차례의 실무 위원회 회의·소명조치·현장조사 등을 앞둔 상황에서 자율협약을 탈퇴한다는 통지를 해왔다”며 “이는 해당회사가 자율협약 운영위·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2차 소명과 현장 조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보험대리점협회 주도로 체결된 자율협약엔 조사 불응 및 불수용에 대해 감독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실제 협약의 특성상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감독당국 검사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율 협약 의심 및 위반 사례에 대해 자율협약신고센터를 통해 소명 및 시정조치 등의 프로세스도 운영 중이다.

또 보험대리점업계는 아직도 일부 보험대리점이 과도한 지원비로 설계사를 빼가는 행태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기존 과거 형태의 과도한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하면서 설계사 빼오기의 성장 모델을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하나의 금융의 보험 판매산업 영역으로써 기업신용평가 방법론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자율협약의 성과와 건강한 협약정신은 훼손될 수 없다”며 “GA의 준법경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금융당국에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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