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대리점협회 주도로 체결된 자율협약엔 조사 불응 및 불수용에 대해 감독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실제 협약의 특성상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감독당국 검사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율 협약 의심 및 위반 사례에 대해 자율협약신고센터를 통해 소명 및 시정조치 등의 프로세스도 운영 중이다.
또 보험대리점업계는 아직도 일부 보험대리점이 과도한 지원비로 설계사를 빼가는 행태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기존 과거 형태의 과도한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하면서 설계사 빼오기의 성장 모델을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하나의 금융의 보험 판매산업 영역으로써 기업신용평가 방법론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자율협약의 성과와 건강한 협약정신은 훼손될 수 없다”며 “GA의 준법경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금융당국에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