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18일 YTN 라디오에서 복구 방법에 대해 “솜방망이 약품을 적셔서 스프레이 (낙서가) 있는 곳에 찍어서 녹이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법은 문화재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잘 안 썼다. 요즘엔 피부에 레이저 시술하는 방식처럼 레이저를 쏴서 화강암이나 석조 문화재에 칠해진 페인트를 아주 살살 긁어낸다. 이게 1시간에 10㎝밖에 안 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작업을 다 하고 나면 분명히 또 흔적이 남는다. 왜냐하면 600년 된 화강암 문화재 같은 경우엔 세월의 흔적이 있듯이 누렇게 변해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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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리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흔적이 남을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조금 참고 기다리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선 날이 풀리면 해도 좋겠다’고 문화재청을 격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복구 비용에 대해 “아마 수억대 들어갈 것 같다”며 “예전엔 문화재 훼손범에 대해 피해 복구를 요구하지 못했는데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재 훼손범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3년 이상 형을 받는데, 2017년 언양읍성에 40대 남자가 스프레이로 낙서해서 실제 2년 실형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언양읍성은 사적 제153호다.
그러면서 “범인을 잡고 나면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선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실형도 굉장히 무겁게 내리고 있다”며 “자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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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5시 50분께 귀가했다.
그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붉은 스프레이로 길이 3m·높이 1.8m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곳은 이미 이틀 전 새벽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던 곳이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이 경복궁 주변 순찰 근무를 강화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이 일어난 것이다.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용의자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를 남녀 2명으로 파악하고 지능팀과 형사팀이 합동으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