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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송씨와 성씨는 투자할 미술품이 없는 상황에서 ‘조각 투자’ 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피카코인’을 발행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시세 조종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피카코인의 가격을 띄운 후 매도해 총 338억원을 빼돌렸다고 봤다. 또 코인 판매대금 중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하고, 코인거래소에 피카코인을 상장하기 위해 유통 계획, 운영자 등에 대한 허위 자료를 만들기까지 했다. 또 기존 투자 실적 등을 부풀려 작성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봤다.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피카코인은 2021년 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됐다. 이후 공지한 계획보다 많은 물량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유통했다는 이유로 5개월여 만에 상장 폐지됐다. 남부지법은 송씨와 성씨에 대해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