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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중고차 허위 매물 판매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등록하고 이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매물은 하자가 있다거나 판매됐다고 속이고 다른 고가의 매물을 추천해 판매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와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정보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해 신고 내용이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면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을 초과해 형사 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시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 공조체계를 마련했다.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민원 신청 코너에서 해당 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허위매물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돼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의 신고”에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