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노조 5명 강물 투신 ‘안전운임제’ 갈등 폭발

김화빈 기자I 2022.08.04 17:00:30

경찰, 2명 현행범 체포 ... 소방당국 5명 모두 구조
與 "성과 분석 후 폐지 여부 결정" VS 野 "8월 중 입법"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집회를 사흘째 벌이는 가운데 일부 노조원이 경찰과 대치 끝에 강물에 뛰어들었다. 강원공장은 하이트진로의 맥주 테라를 생산하는 기지다.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앞 경찰과 충돌하는 화물연대 노조원 (사진=연합뉴스)
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홍천군 북방면 하이트진로공장 일대에서 화물연대본부 노조원 5명이 다리 아래 흐르는 강에 뛰어내렸다.

이들은 사측과 갈등이 고조되자 강경대응 차원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들 모두 구조했으나 다친 2명에 대해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밖에 집회현장에서도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를 포함한 10개 중대 800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고 노조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부터 강원 홍천공장의 출입도로에 화물차를 동원해 진·출입을 차단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강원 공장 입구부터 진출입도로 사거리까지 1㎞ 구간에 화물차 수십대를 세워 맥주 출하를 가로막았다.

경찰이 공장 출입 통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에 경찰은 진출입도로 일부를 확보해 정상적인 맥주 출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화물연대측은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하청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에게 공병 운임 등 운임비를 30%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시위로 해고된 조합원들의 복직과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취소, 안전운임제도 일몰제 폐지 등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발 ‘안전운임 일몰제갈등 불씨 남았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적정임금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제도다. 2020년에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화물연대의 거센 반발에 윤석열 정부는 연장에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 연장기한과 범위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

야당은 “8월 결산 국회 때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논의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며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화물업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운송주선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특위 안건 중 하나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다. 국토교통위원회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안건을 가져와 언제든 법안심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몰제 폐지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명시한 부칙을 삭제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의 성과를 분석한 뒤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제도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해 여야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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