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노동조합 불법파업 중단 촉구안’ 발표
“형편 나아지려는 시기에 오히려 생존권 위협받아”
‘파업·농성 중단’ 결의문 채택 “불법행위 중지해야”
금속노조, 용산·거제서 ‘하청지회 지지’ 집회 열어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내 도크(Dock·선박 건조장)를 점거한 채 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협력(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불법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 |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4000여명이 20일 오후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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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20일 ‘불법파업 중단 촉구안’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는 2만여명의 구성원의 생존권이 도크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협력업체 노조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며 “협력업체 노조는 불법적인 파업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합법적인 단체 행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후 같은 달 18일부턴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 7명이 옥포조선소 1도크에 있는 원유 운반선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청지회가 도크를 점거하면서 일부 공정은 멈춰선 상태다.
이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 속한 임직원들은 조선업 수주 호황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호소문을 통해서도 “수년간 조선업 불황으로 구성원들 모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후 이제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려는 시점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크 불법 점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에 따라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2만 구성원 전체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까진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노동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하청지회의 불법파업과 농성을 즉각 중단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여기엔 △2만 대우조선해양 구성원을 볼모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파업을 중단할 것 △삶의 일터를 말살하는 불법 점거를 즉각 중단할 것 △불법적인 파업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합법적인 단체 행동을 준수할 것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조합원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용산구 삼각지역으로 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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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하청지회의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하청지회의 파업과 농성을 지지했다. 이들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상황은 산업 전환 이전에 기존 산업 구조 자체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대우조선을 향해 대화와 합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주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