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엄정대응”…민주노총 도심 집회 앞두고 엄포

이소현 기자I 2022.06.30 16:00:00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 예고
30일 경찰청 차장 주재 대책회의 개최
“경력·장비 총동원해 시민 불편 최소화”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달 2일 예고한 ‘7·2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차별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4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경찰청은 이날 오후 윤희근 차장 주재로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수만명의 대규모 인원의 서울 도심권 집결에 따른 현장 관리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강화안에 반발해 지난 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윤희근 차장 직무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달 2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약 5만~6만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해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 을지로에서 본 집회를 연 후 용산 대통령실과 가까운 삼각지로터리까지 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고된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도 “신고범위를 일탈하거나 법원의 허용 조건을 벗어난 불법 집회와 행진에 대해서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해 극심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8일 윤 차장 주재로 개최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도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전국 가용 경찰관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회 관리 대책을 공유했다. 불법행위 엄정 대응, 주요 시설 기능 침해 행위 적극적으로 차단, 교통과 시민 불편 최소화 등 대응 방침을 정하고 최대 140중대 규모인 전국 상황관리 상설부대 동원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비상설부대까지 대비하는 등 전국 가용 경찰관과 장비를 총동원키로 했다.

철도의 날인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
한편, “집회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밝힌 경찰은 민주노총이 이달 초부터 7·2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신고한 집회를 17차례 불허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신고를 7번 했지만 모두 불허됐다”며 “산하인 16개의 산업연맹 조직도 16건의 사전 집회를 신고했는데 10건이나 불허돼 사실상 전면 불허”라고 경찰과 정부를 규탄했다.

경찰이 민주노총의 집회 금지를 통고한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있다.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경찰이 집회를 금지 통고해 장소도 변경하고, 인원도 조정해 총 7차례 신고했지만, 모두 불허했다”며 “작년에는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새 정부 들어서는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틀어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본 대회를 비롯한 사전집회, 행신 신고를 전면 금지한 것을 규탄하며,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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