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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의무 사업자에 계도기간 '3개월'

김은경 기자I 2022.06.08 17:55:22

에펨코리아·MLB파크·클리앙 등 11개 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야 하는 인터넷사업자들에 3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올해 들어 새로 부과된 사업자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3개월간 ‘식별 및 게재제한’(기술적 필터링) 조치의 계도기간을 적용키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불법촬영물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술적 필터링, 사전경고 등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시행됐지만, 기술적 필터링은 장비 수급의 어려움과 기술 테스트 등을 고려해 올해 6월 9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됐다.

방통위는 “올해 신규 지정된 의무사업자의 경우 준비기간이 짧아 필터링 조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펨코리아, MLB파크, 클리앙 등 11개 사업자에 이 조치가 적용된다. 단, 지난해부터 지정된 네이버, 카카오 등 기존 의무사업자의 경우는 예정대로 이달 9일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한편 방통위는 작년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13개 사업자에 대해 장애인방송 개선계획(안) 제출을 포함한 행정지도와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금 지원비율 차등 등 조치방안을 제시했다.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평가 결과는 이달 중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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