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명 플라스틱 안면용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마스크를 쓰고 따로 이동했다.
이씨는 흰색 장갑을 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걸어갔고 조씨는 얼굴을 숙이고 바닥을 쳐다보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동 중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조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조씨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법원이 2명에게 각각 국선변호사 1명씩을 지정해줬다. 법조계에서는 2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씨와 공모해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있다.
또 2019년 11월께 살해된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도 받고 있다.
이·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1차 소환조사를 받고 도주했다가 123일 만인 이달 16일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