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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최상위 의결 단위에서 (노동자의) 적극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며 “종속적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성 강화와 자율·책임·투명의 경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재계의 반대와 절차의 위법성을 들며 여당에 반박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의 특징은 균형적 노사관계, 낮은 고용부담, 유연한 노동시장이 전제됐지만 우리나라는 그 대결적 노사구조, 높은 고용 부담, 경직적 노동시장의 정반대 성격을 가졌다”며 “현재 노사가 협조적인 관계 유지보다 이념 투쟁을 하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간 합의 없이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 급작스럽게 소집되고 진행된 것은 유감스럽다”며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소위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는데 (계류됐던 법안을 급작스럽게) 전체회의에 가져와서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전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여당의 급진적 행보에 이 후보의 ‘입법 독주’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한국노총 간담회를 다녀와서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것인데 이 정도면 이재명표 하명법이다”라며 “국회법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해 진행하면 국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윤 후보도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비공개로 이야기 하고서 이 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히려 (기재위) 재정경제 소위에서 야당이 논의 안 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은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요청해 접수 후 구성된다면 야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