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29일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며 ‘남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판매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같은 성착취물 8개 및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외장하드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가 저장돼 있었다.
이외에도 김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함께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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