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경찰관·서장 파면 靑 청원, 하루만에 18만명 동의

박순엽 기자I 2021.01.05 14:36:46

4일 청와대 홈페이지 '양천경찰서장 등 파면 청원' 올라
“아동학대 신고 묵인·수사요구 무력화한 대가 묻고 싶어”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한 탓에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입양 전 본명)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기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해당 경찰서의 서장을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약 18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배우 이영애씨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아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엔 5일 오후 2시 30분 현재까지 약 18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가운데 20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하는 글은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이유로 정인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한 담당 경찰관과 양천경찰서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 신고 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한 대가를 묻고 싶다”며 “(이들에 대한)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정인양이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숨지기 전 세 차례나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재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신고 당시 관할이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양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인양은 검찰 조사 결과 양어머니 장모씨 등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정인양은 지난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온 정인양은 당시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인양 양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인양의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작년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아이의 등 쪽에 강한 힘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양아버지 안모씨는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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