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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이유로 정인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한 담당 경찰관과 양천경찰서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 신고 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한 대가를 묻고 싶다”며 “(이들에 대한)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정인양이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숨지기 전 세 차례나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재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신고 당시 관할이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양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인양은 검찰 조사 결과 양어머니 장모씨 등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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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인양의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작년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아이의 등 쪽에 강한 힘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양아버지 안모씨는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