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광훈 목사에게 청구한 구상권 금액 5억6000만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확정되는 액수가 있으면 추가하고, 신천지 교단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 추가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의도적인 조사 방해자나 허위사실 유포자, 치료 방해자 등에 대해서는 단순히 치료비만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를 2차 확산하게 만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게 해 국가와 가계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전광훈 목사 등에는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에 공단이 부담한 약 55억원 규모의 진료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지난 9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5억6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용 중 당시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에 대한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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