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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260만건의 부동산 정보를 열람하고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184만건 중 86만건을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에 팔아 4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법무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할 시 발생하는 건당 700원의 수수료를 고려할 때 260만건을 무료로 열람한 A씨는 약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 실제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도 미 열람 상태를 유지하게끔 조작한 뒤 결제한 수수료를 취소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용 자체에 대한 위조·변조는 확인되지 않아 부동산 거래에 영향은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은 “인터넷 등기소의 결제 시스템 및 보안정책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행정처는 정상적인 수수료 지급 없이 무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사설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하고 지난 3월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