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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중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에 포함하고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추형 건전지는 통상적인 원통형 건전지와 달리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대상은 아니었다. 정부는 그러나 전 세계 128개국이 2020년까지 수은함유전지의 단계적 금지 내용을 담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서명한 걸 계기로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단추형 건전지가 정부 안전관리 대상이 되면 원통형 건전지처럼 수은이나 카드뮴, 납 같은 위해 중금속 함량을 관리 받게 된다. 건전지 제조·수입업자도 제품 출고·통관 전 지정 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후 제품에 이를 인증하는 KC마크와 의무 표시사항을 적어야 한다.
국표원은 이 내용을 담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구매 전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제조·수입업자도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