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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코인업 대표 강모(5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낸해부터 비상장 가상화폐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고 단기간에 400~5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코인업을 개업하고 비상장코인인 월드뱅크코인(WEC)를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를 받아왔다.
코인업은 ‘1000만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 등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400~5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강씨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남구에 위치한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투자자 명부, 투자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는데다 수천억원 상당의 피해금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도 지난달 18일 이례적으로 코인업에 대한 투자를 주의하라고 공지했다. 협회 측은 협회 회원사 거래소 중 코인업을 상장하거나 상장검토를 한 곳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11일 오전 코인업 피해자 모임 회원 500여명은 서울 수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씨를 구속수사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씨가 일자리 창출과 외화벌이 목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사기 피의자라며 구속해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