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에 따르면 7만1582명에 달하는 대학 시간강사들의 평균연봉 연봉은 811만6000원이다. 교육부가 지난 30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한 시간당 강의료 5만5000원을 적용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전체 시간강사 7만1582명 중 64.3%(4만6054명)가 주당 3~6시간의 강의를 맡고 있다. 이 경우 평균연봉은 742만5000원이다. 이어 16.3%(1만1672명)은 3시간 미만 강의를 맡아 평균연봉 247만5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7~9시간 강의하는 시간강사(12.8%, 9166명)의 경우 1400만원을, 9시간 초과 강의를 맡은 강사(6.6%, 4690명)는 1732만원을 연봉으로 받았다.
이는 전체 시간강사 중 93.4%(6만6857명)가 주당 9시간 미만의 강의를 맡는다는 의미다. 이를 초과하는 강사는 6.6%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공시한 시간당 강의료 5만5000원을 적용하면 평균연봉은 811만6000원, 평균월급은 67만6400원이 나온다.
2015년 현재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66만8329원이다. 국내 7만 명이 넘는 시간강사들의 평균 연봉은 최저생계비의 4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순광 위원장은 “시간강사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봉을 받으면서 주휴수당·퇴직금·건강보험·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나는 지방대의 시간강사다’의 저자 김민섭(33) 씨는 이 책에서 “직장 건강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시간강사에게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며 “시간강사의 연봉은 3학점 강의를 2학기 동안 할 경우 세금을 제외하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월 1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맥도날드 알바를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맥도날드에서 60시간 노동으로 직장건강보험을 포함한 퇴직금·산재보험 등을 제공받았다고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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