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대한건설협회 회장 임기가 ‘3년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뀐다. 시·도 회장 임기도 마찬가지로 4년 단임제로 변경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협회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개정하는 등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회원사의 협회 활동 참여 기회가 줄어 선거 과열이 심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역대 협회 회장 중 연임에 성공한 경우는 현 최삼규 회장과 바로 직전인 23대, 24대 회장을 지낸 권홍사 반도건설 명예회장 2명 뿐이다. 관변단체 가운데선 농협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4년 단입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협회장뿐 아니라 시·도회장 임기도 현재 ‘3년, 1회차 연임’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다만 차기 회장과 시·도 회장 임기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27대) 협회장은 임기를 3년 단임제로 명시화했다. 반대로 현재 시·도회장은 임기가 1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