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삼성중공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사내 노동자협의회에 제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중공업 업계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28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삼성중공업(010140) 사측은 지난 26일 노동자협의회에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내놨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노사간 화합 차원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4.6%의 기본급 인상 효과가 있으며 생산직 기준 연 평균 270여만 원의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사측은 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적용 시점을 지난 3월로 하자고 노동자협의회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130만 원 정도가 소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지만 통상임금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의 노동자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닌 만큼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쟁의행위와 파업 등을 벌일 수 있다. 지난 2011년에는 파업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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