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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찾아가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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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11.10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기업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10일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와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로 조치받은 상장사 임직원은 총 163명에 달한다. 2023년 65명(임원 52명·직원 13명), 2024년 57명(임원 51명·직원 6명), 2025년 9월까지 41명(임원 35명·직원 6명)이 적발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44명, 코넥스 9명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11월부터 12월까지 상장사 15곳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과거 교육 이력과 수강인원을 고려해 코스피 6개사와 코스닥 9개사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9개사, 수도권 3개사, 지방 3개사다.

이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로,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조사원이 회사를 직접 방문해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사례를 선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2022년 18개사를 시작으로 2023년 13개사, 2024년 10개사에 예방교육을 실시해왔다.

교육 내용은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 주요 위반사례와 조치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와 최근 강화된 제재내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불공정거래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병과, 새로 도입된 행정제재인 이용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을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를 보면, A사 임원은 최대주주 경영권 양도 관련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재무·회계 담당 직원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B사 임원과 직원은 반기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급감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C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회사 고문과 공모해 신사업 추진 외관을 형성하고 허위 공시를 제출했으며, D사 대표이사는 유상증자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임원을 통해 시세조종 전력자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정시켰다. E사 임원은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됐음에도 대량보유를 보고하지 않고, 등기임원으로서 소유주식 변동 상황도 보고하지 않아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와 규제체계 교육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며 “상장사들은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 내부통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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