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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관계자는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 보유자 고객은 기존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갈아타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며 “19일부터 대면(영업점)과 비대면(KB스타뱅킹) 채널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지침 완화에 발맞춰 갈아타기 대출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늘(1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소재 1주택 보유자의 1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갈아타기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가계부채 추가 관리강화 방안 중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취급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완화 지침을 반영한 것”이라며 “대면, 비대면 채널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들도 당국 지침에 맞춰 갈아타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에 대해서도 1억원 초과 대출 갈아타기를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우리은행은 증액 없는 갈아타기, 물건지별 누적잔액 1억원 이하 대출을 조건으로 지난 12일부터 갈아타기 접수를 재개했다. 신한은행 또한 플랫폼을 통한 1억원 초과 대출 갈아타기는 비대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현재 비대면과 영업점 채널에서 모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