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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은 22일 문씨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쓰일 수 없는데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편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문씨는 제주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현장실사를 실시, 숙박업으로 이용됐다는 단서가 잡힐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날 이데일리가 확인한 문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2021년 6월 매입)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부동산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명시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숙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이거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기준에 따라야 한다.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이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을 신고해야 한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경우 모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공유형 숙박 플랫폼에서 이용될 수 없다. 만약 문씨가 해당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으로 이용했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 같은 법을 어기고 불법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씨와 같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대표 관광지인 홍대 인근 500여개의 숙소를 살펴본 결과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이나 원룸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로 살펴본 한 숙소의 경우 서울의 ‘원룸형 아파트’라고 소개돼 있었지만 안내된 위치 내에는 아파트는 찾아볼 수 없었고 원룸과 오피스텔만 가득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다는 김모(36)씨는 “아파트라고 돼 있었는데 가보니 오피스텔”이라며 “사진과 다소 달라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 뿐만 아니라 호텔스닷컴, 아고다 등 많은 플랫폼에서 무허가로 의심되는 다수의 숙소가 있었다. ‘프라이빗 하우스’, ‘아파트먼트’ 등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해당 숙소들은 대부분 무인입실 등 사실상 에어비앤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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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공유숙박업이 범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 성인 남성 A씨는 2022년 7월 당시 15세이던 여학생 C씨와 에어비엔비에서 예약한 서울 강동구의 한 공유숙박에서 돈을 주고 성을 매수(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온라인상에서는 현행법상 불법인 미성년자 혼숙을 공유숙박을 이용해 진행하는 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미성년자가 성인의 에어비앤비 아이디를 빌려 예약을 한 뒤 이용하는 식이다. 이처럼 공유숙박을 이용한 이유는 일반적인 숙박업소와 달리 비대면으로 무인입실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외에도 사업자의 탈세, 불법촬영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자 에어비앤비는 지난 2일부터 신규 등록 숙소에 한 해 영업신고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미리 등록된 업체는 내년 10월까지 영업신고증 없이도 영업을 이어가도록 해 불법 영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에어비앤비 외 다른 해외 숙박 플랫폼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문제는 여전히 내재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합법적 틀 안에서 공유숙박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유숙박업 관련해 명확한 제도나 규제가 없다보니 각종 범죄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공유숙박업 활성화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등 공유숙박 플랫폼과 관련해 논의를 시작,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