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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와 1990년에 도입된 재산분할제도를 근거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돼야 하며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확립된 판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내쫓을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사람 이혼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을 2142억원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SK 지주회사 지분을 포함해 분할 대상 재산을 4조115억원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1심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최 회장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내달초까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단순한 사적 분쟁을 넘어 우리나라의 재산분할 제도는 물론, 기업 지배구조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재산분할 제도의 근본 취지와 부부별산제 원칙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판결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