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쉽게 말해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또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해 발전소 주변은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의원은 “분산 에너지 활성화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며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분산 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주목받는 신산업 분야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발전소(VPP) △전기차와 전력망간 양방향 전력 송전 기술(V2G) △히트펌프 △전력수요관리(DR) 등이 꼽힌다. 이중 VPP의 경우 2023년 10억 6200만 달러에서 2029년 38억 9000만 달러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시장조사기관들은 내다봤다.
박 의원은 “지역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궤도에 오르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분산 에너지 특구, 에너지 신산업 창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통합발전소 제도 △배전망 관리강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등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