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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병원 이송이나 치료 요청은 없었다”며 “조만간 다시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오후 6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됐다. 검찰은 한 차례 기한 연장까지 포함해 최장 20일간 그를 구속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