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를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