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인중개소 프렌차이즈화' 허용 검토에 한공협 뿔났다

박지애 기자I 2023.09.19 18:20:58

프롭테크업계, '소속 공인중개사 계약완결' 법개정 제안
허용 시 개인 간 아파트 거래도 대형법인 서비스 가능해
한공협 "소상공인 중개사 숟가락놓으란 건가" 극력 반발
국토부 "신산업 육성 차원서 필요…접점 찾아 결정할 것"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중개법인을 운영중인 프롭테크 업체들이 공인중개소를 프렌차이즈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완결권 보장’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극렬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한공협은 프렌차이즈처럼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대형 법인이 시작한다면 동네 골목 상권인 공인중개소가 모두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태도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완결권 보장’이란 개업한 공인중개사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내용과 달리 법 개정을 통해 중개법인에 소속돼 있는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이를 허용한다면 대기업도 부동산 중개서비스 법인을 세워 아파트 매매를 중개할 길이 열린다. 이 같은 내용 때문에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신산업으로 육성할 길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소상공인 보호와 국민의 편의성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적정선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에는 국토부를 포함해 한공협, 직방, 프롭테크 협회의 담당자가 모여 부동산 중개산업 발전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직방을 비롯한 프롭테크 협회는 부동산 중개산업의 선진화 방향의 하나로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완결권 보장과 중개법인 겸업제한 폐지 등을 제안했다. 프롭테크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위주의 부동산 중개서비스가 확대·발전하려면 산업적인 모양새를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개법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위주의 소규모 산업구조에선 발전하기 어렵다. 당장 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직방도 “소속 공인중개사는 현재 제대로 된 대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무사고 등을 전제로 이들에게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며 “실제 현장을 보면 중개 보조인이 날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데 이 때문에 사건사고가 날 수도 있어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공협은 단호하게 맞받아쳤다. 한공협 관계자는 “중개법인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건 소상공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계약완결 권한을 주면 대형 법인화에 따른 시장 잠식으로 다들 숟가락을 놔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직방을 비롯한 프롭테크 협회 측은 프렌차이즈처럼 운영할 길을 터달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골목상권이 잠식되고 궁극적으로 서비스 질이 더 나아질지도 불투명하다”며 “좀 더 공정하고 건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과 갈등이 첨예하자 이를 우려한 국토부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업력 5년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별도 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대표가 선임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권한을 주자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공협은 아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하게 버티고 있고 직방 등 프롭테크 협회도 부동산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계약완료 권한을 주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측의 접점을 찾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의 가치 충돌은 어떤지, 도입했을 때와 도입하지 않았을 때, 수정안을 도입했을 때 등 모든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해 살핀 후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에 공인중개사사무소였던 사무실이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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