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상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든 특별법안이다.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뜻을 모아 발의했다. 지난 6월 30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상임위(행안위)조차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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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후 취재진을 만난 송재호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오늘부터 밤을 세워서라도 법 통과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29일 2차 회의를 하고 30일에는 법안 심의를 한다. 하루 뒤인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하고 법사위로 넘긴다는 목표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통과까지는 미지수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측 안조위원들은 김웅, 전봉민 의원인데 이들이 2차 회의 등에 참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안조위 회의에 참석했던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 두 빈 자리를 보면 마음이 참담하다”면서 “국민의 뜻을 모아서 180명 이상의 공동 발의가 있음에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기 전에 최대한 합의가 돼 원만하게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두 정당에 부탁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