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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당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며 “주위에 도움을 구할 사람들이 없는 경우를 위한 대비책이 없는 것 같아 대한민국 육아 현실을 제대로 느꼈다”고 말했다.
◇“집으로 보내야 VS 대체 인력 투입하면 돼”
코로나19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유치원마다 격리 지침이 모두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크게 대체 교사 투입과 어린이집·유치원의 봉쇄 두 가지로 나뉘었고 어린이집·유치원의 상황, 크기, 아이들 인원수에 따라 대략적으로 지침이 적용됐다.
서울시 영등포구 A어린이집 교사 홍모(37)씨는 “원마다 개별 사정이 다르며 어떤 원은 교사가 30~40명이라 대체 교사 인력 투입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인원이 적은 곳은 불가능하다”며 “반이 서로 구별된 층에 있어 접촉이 안 될 시에는 회사처럼 해당층만 폐쇄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을 바로 하원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선생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곳에 아이들을 맡기는 지침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유치원 교사 박모씨는 “주변 유치원의 한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 원생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한 아이가 확진된 경우가 있었다”며 “아이의 부모님이 화가 나서 문 닫은 유치원 앞까지 찾아온 일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씨는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의 확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문을 닫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것”이라 덧붙였다.
교육당국은 세부적인 격리지침은 각 교육기관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격리 지침의 큰 틀은 방역당국과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하지만 유치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이란 만약 교사가 밀접접촉자로 격리됐을 때 해당 교사만 격리 조치를 시키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만약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교사들이 몇 시간 정도 아이들을 더 돌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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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부모들은 교육부 지침이 부실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5살 아이의 엄마인 김모(36)씨는 “밀접접촉자로 분리 시 유치원을 닫는 것은 당연하고 긴급돌봄 서비스처럼 아이들을 잠시라도 대피시켜 부모가 하원시키기 전까지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도미향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들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숫자와 대체교사 인력을 늘려 긴급 상황 시 부모들이 올 때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을 맡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서영미 호원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돌봄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아동정책은 성인에게 맞춰져 있다”며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들이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는 조직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률이 높은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