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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상의 이율을 하향하는 것이다.
이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된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때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날 의결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군구에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이날 통과됐다. 국가가 가장 큰 구매자인 조달사업에 있어서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 컨트롤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조항이 신설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지원과 대상, 혁신제품의 범위가 구체화 된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두 개의 중요한 시행령이 통과되면 혁신조달이 강화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행정이 강조됐다. 회의 장소에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 책자도 함께 비치됐는데 책에는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등 적극행정이 만들어낸 방역 체계 고도화 등이 실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전환점이 됐고,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