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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율 4.0%→2.5%…“전세, 월세로 전환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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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I 2020.09.22 15:01:06

22일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아동복지법 시행령·조달사업 법률 시행령도 개정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상의 이율을 하향하는 것이다.

이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된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때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날 의결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군구에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이날 통과됐다. 국가가 가장 큰 구매자인 조달사업에 있어서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 컨트롤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조항이 신설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지원과 대상, 혁신제품의 범위가 구체화 된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두 개의 중요한 시행령이 통과되면 혁신조달이 강화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행정이 강조됐다. 회의 장소에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 책자도 함께 비치됐는데 책에는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등 적극행정이 만들어낸 방역 체계 고도화 등이 실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전환점이 됐고,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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