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번복돼 매 재판마다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인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성폭행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부수적 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있더라도 범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요 진술이 일관되다면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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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여름 소개핑 앱을 통해 여성 A씨를 만나게 됐다. 세 번째 만난 날 이씨는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원도 한 바닷가로 데려간 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은 일, A씨가 다른 남성들과 연락한 일 등을 따져물으며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차 안에 감금해 모텔로 끌고 가 수 차례 성폭행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진술이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다”면서도 “전체 진술에 비춰 비중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부수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점 등에 비춰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지적, 강간과 감금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에서는 일부 진술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성폭행을 당할 당시 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은 물론 모텔 내 화장실 문이 실제로는 잠금장치가 있는 나무문이었으나 잠금장치가 없는 유리문이어서 볼 일을 볼 때에도 이씨에게 감시를 당했다고 진술한 점, 또 이씨가 자신을 제압하며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A씨 목 부근에 전혀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또 모텔과 식당에서도 수차례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심했다.
대법원은 2심보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며 “성폭행 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될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라며 “원심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원심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든다”고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