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 등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조씨는 “억울한 남편이자 아빠”라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의학자들의 사망추정시간과 평소 조씨의 수상한 행적 등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 조씨가 범인이라고 결론 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에서 22일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박모씨(41)와 아들(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직후 현장 내부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는 물론 족적이나 DNA, 혈흔 등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다. 다만 경찰은 현장 감식과 통신기록 조회 등 여러 수사 결과를 종합해 조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뒤 사건 발생 50일 만인 지난해 10월 5일 구속했다.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던 조씨는 해당 시간에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 “22일 오전 1시 35분께 집을 나설 당시 아내와 아들이 모두 살아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다.
이에 검찰은 검안의와 부검의 등 법의학자들이 피해자들의 위(胃)에 남아있던 내용물을 통해 사망 추정시간이 마지막 식사 추정 시간인 저녁 8시 이후 6시간 이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조씨가 머문 시간에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내연녀가 있어 가정에 가혹할 정도로 애정이 결여돼 있었다는 점, 평소 경마 도박에 빠져 살아 금전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사건 발생 직전 영화 ‘진범’ 등 살인과 관련된 영상물을 수 차례 내려받아 본 경과 등 조씨의 수상한 행적에 주목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시한 이같은 간접 증거들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를 종합한 결과 조씨가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추정 시각이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이고, 그 외 3자가 개입했을 정황은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며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 갈등 상황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 증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아내와 아들은 죽는 시간까지 피고인을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그 결과는 끔찍했다. 칼로 수차례 목부위를 찌른 행위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며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온 조씨는 아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겼다”고 꾸짖었다.
이어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피해자의 친구들도 깊은 슬픔에 빠졌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없는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상한 남편과 아빠라는 존재가 피해자들에게는 죽는 순간까지 사치였다. 목에 수 차례 칼날이 박히면서 어떤 아픔과 절망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과 참회를 찾아볼 수 없는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 소임“이라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조씨는 ”나는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이 억울함이 풀리고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