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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이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란 방을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돼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신씨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신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성 착취 사진 및 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하고 이중 2590개를 팔아 상품권과 암호화폐 ‘모네로’ 등 총 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지난달 27일 신씨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n번방 사건 관련 엄벌 촉구 여론을 의식한 검찰이 변론재개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는 22일로 미뤄졌다.
검찰은 조주빈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암호화폐 환전상 A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에 대한 추가 혐의 사건을 지난 3일 경찰로부터 송치받았고, 전날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와 이군의 추가혐의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천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과 공범이라는 취지로 추가 송치했다. 강씨에게는 살인음모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송치했다. 이군은 조주빈과의 공모관계 부분이 추가 송치됐다.
검찰은 강씨와 한모(26)에 대해 추가기소 가능성, 조주빈 등 공범 기소에 따른 병합심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날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한씨는 조주빈과 성폭행을 모의하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강씨는 10일, 한씨는 29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