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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날 오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홍모(32)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퇴직한 경우’에는 등록 거부 사유가 된다. 그러나 재직 시절 벌금형이나 감봉 수준의 징계를 받은 판·검사의 개업 제한 규정은 없다. 변협은 홍씨의 행위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등록 거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서울동부지법 소속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7월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시민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홍씨가 초범인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같은 해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홍씨는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법복을 벗었다.
한편, 홍씨는 야권 중진 의원의 아들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