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제작결함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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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제작사 등에게 제작결함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자동차 결함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작결함조사 등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매년 5000여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만 개개인은 화재 원인을 규명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화재 원인을 진단하고 밝혀야 한다”며 “자동차 브랜드들이 소비자와 정부를 우습게보지 않도록 확실한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