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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화재발생위험 건설현장 불시감독

박철근 기자I 2018.07.26 12:00:00

전국 200곳 대상…불꽃 비산방지조치·폭발위험장소 화기사용금지 등 점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중에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의 2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건설현장은 계절적 요인에 관계없이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가연물질이 있는 곳에서 용접·용단작업 등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시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했다. 지난 3월에도 인천 부평구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사망이번 불시감독은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용접·용단작업시 불꽃 비산방지조치 △화재·폭발위험 장소에서의 화기사용금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화재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주요 안전조치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쉽게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단열재 등 가연물이 많다”며 “용접·용단 등 불꽃을 동시에 진행되어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대형화재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에서 가연물 제거, 용접·용단 등 작업시 불꽃비산 방지조치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세종시 새롬동 신도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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