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최근 건설현장은 계절적 요인에 관계없이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가연물질이 있는 곳에서 용접·용단작업 등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시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했다. 지난 3월에도 인천 부평구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사망이번 불시감독은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용접·용단작업시 불꽃 비산방지조치 △화재·폭발위험 장소에서의 화기사용금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화재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주요 안전조치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쉽게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단열재 등 가연물이 많다”며 “용접·용단 등 불꽃을 동시에 진행되어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대형화재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에서 가연물 제거, 용접·용단 등 작업시 불꽃비산 방지조치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