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드, 은행계좌 지급정지로 몸살

이재길 기자I 2018.01.29 15:39:12
(사진=코마드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의 법인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입출금 서비스가 정지됐다.

코미드는 지난 23일 KB국민은행 대표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전자금융사기계좌’라는 신고가 접수돼 법인명의 계좌 5개의 출금이 정지됐다고 29일 밝혔다.

코미드 측은 “보이스피싱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계좌가 아니나 신고금액인 1억2600만원에 대한 지급정지에 대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6만여 회원의 원화가 예치돼 있는 코미드의 총 5개 계좌 모두에 지급정지를 한 상황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KB은행 본사의 실무 담당자를 만나 조속한 일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미드에 따르면 회원 A씨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보이스피싱으로 불법 취득한 1억 2600만원을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한 뒤 암호화폐 거래를 했다.

코미드는 “보이스피싱으로 부당 취득한 금액이 입금되면서 전체 계좌가 동결된 상황”이라며 “전체 잔고 지급 정지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이미지를 실추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국민은행에 총 계좌 잔고 중 보이스피싱에 연관된 1억 2600만원에 대한 공탁을 진행하고 나머지 잔고에 대해 지급 정지를 풀어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문변호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인화 장재혁 변호사는 “피해원금 전부에 대해 우선 공탁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담보하고 추후 코미드의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그 책임을 묻는 선조치 후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기존 금융기관들의 탄력적 조처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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