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팩스란 일반 팩스 기기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팩스 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종이가 아닌 컴퓨터 파일 형태의 문서도 송·수신할 수 있으며,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문서만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이같은 웹팩스가 활성화되면서 대출, 도박, 성인 등의 스팸성 광고가 다량으로 유입됐지만, 그간 이용자들은 웹팩스로 스팸을 받고도 신고하기가 번거로워 불편을 겪었고, 정부는 스팸 전송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팩스스팸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이 12월 27일부터 웹팩스로 들어오는 스팸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웹팩스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간편신고 규격서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했고, 올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대상사업자를 순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웹팩스 사업자들이 간편신고 기능을 탑재하여 스팸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