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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부인과 함께 법정 나서는 신동주

신태현 기자I 2017.12.22 16:41:02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부인 조은주씨와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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