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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 GS건설 동반성장 지수 '강등'

박경훈 기자I 2017.12.21 16:17:46

평가대상 200개 기업으로 확대

20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제48차 동반성장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GS건설(006360)의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의결했다. 보험대차서비스업·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은 연장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제4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반위에서는 △2018년도 지수평가대상 기업 선정 △법 위반 기업에 대한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2017년도 제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안건 등을 심의했다.

동반위는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15개 늘려 200개 기업으로 확정했다. 대상 기업 중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한라), 삼호(001880)(대림), 코리아써키트(007810)(영풍) 등 7개사다. 더페이스샵, 동부하이텍(000990), 롯데정보통신, 이니스프리, 한화(000880), GS리테일(007070) 등은 8개사는 업종별 특성,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날 동반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의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양호’에서 ‘보통’으로 강등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조치 및 협약이행평가 감점 후 동반위에 등급강등 조정을 요청한데 따른 조치이다.

동반성장위원회 제48차 회의 결과. (자료=동반성장위원회)
동반위는 적합업종 품목선정과 관련해 올에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재합의 3개 품목과 권고기간(6년)이 만료되는 18개 품목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2014년도에 지정된 재합의 3개 품목 중 ’보험대차서비스업‘은 대기업 진입자제,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은 시장감시로 그 기간을 3년 더 연장했다.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활성제‘는 대·중소기업간 합의에 의해서 상생협약을 종료했다.

또한 올해에 권고기간 6년이 만료되는 시장감시와 상생협약 18개 품목 중 대·중소기업간 합의를 통해 16개 품목은 기간연장, 2개 품목은 해제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제48차 회의 결과. (자료=동반성장위원회)
한편 동반위는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를 위해 체감도조사 및 가·감점 평가 지표도 일부 개선했다. 내년에 실적평가 도입 및 체감도조사 항목이 대폭 개편되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현행 평가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체감도조사는 2017년 신규 평가대상으로 편입된 광고업종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고 가·감점 평가는 범위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7개 항목의 세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안충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동반성장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선순환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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