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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우회적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효성뿐만 아니라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회장 등 오너일가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해당)가 그대로 인용될 경우 지난 2015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시행된 이후 첫 오너 고발 사례가 된다.
4일 공정위와 효성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내년 초 께 위원 9명이 심의하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사건 당시 부장급이었던 실무 담당자 등 4명을 검찰 고발 조치하는 안이 담겨 있다. 이는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가 오너 일가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 및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쟁점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었던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지 여부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 회장이 지분 62.78%를 소유한 개인회사로,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4억8600만원, 9억6100만원의 순이익을 내다 지난 2014년에는 195억4200만원의 순손실을 냈다. 이 때문에 효성그룹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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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를 들여다보면 우회적인 계열사 지원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120억원과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 CB는 하나대투증권의 사모펀드인 하나에이치에스2호 유한회사가 인수했다. 통상 CB의 만기가 3년인데에 반해, 무려 2044년까지 약 30년정도 만기기간이 설정돼 있는 영구채 형태다. 이자율은 5.8%으로 매년 14억5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한다.
여기에는 효성투자개발의 담보설정이 한몫을 했다. 당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CB발행이 쉽지 않았기에 효성투자개발은 총수익스왑계약(TRS)를 체결하면서 296억 상당의 토지 및 건물(대구 수성구 신매동 일대)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다. 이는 효성투자개발이 제공한 유일한 담보다.
특히 TRS에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CB에 대해 현금흐름, 가치등락, 위험발생을 모두 효성투자개발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앞서 자본잠식에 빠진 효성엔지니어링은 하나에이치에스제1호에 CB를 발행하고 효성과 TRS계약을 맺었지만, 이 당시에는 담보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담보규모도 250억원의 CB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사모펀드인 하나에이치에스제2호와 TRS계약을 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CB를 사실상 인수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 사건을 신고한 참여연대 측은 “효성투자개발은 사모펀드에 담보를 제공해 위험을 보전해주면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건은 지원 규모 여부다. 담보제공 관련 이자율 등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유리하게 설정됐는지, 지원규모가 효성그룹 경제력 집중에 충분한 물량인지를 놓고 전원회의서 쟁점 다툼이 예상된다. 지난 한진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경우 물량 규모가 적어 경제력 집중과 무관하다고 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린터라 공정위는 이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 목적이 있었는지, 정상거래에 비춰 부당하게 이익을 줬는지, 경제력 집중에 기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면서 “담보를 제공하면서 정상거래보다 싸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등이 부당 지원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효성그룹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를 한 뒤 이뤄진 거래다”면서 “전원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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